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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석달간 특별점검/내달부터/서울지역 모든 아파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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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석달간 특별점검/내달부터/서울지역 모든 아파트 대상

입력
199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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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꼭 내도록/중개업자 투기조장 집중단속정부는 내달 1일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집값안정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이 기간중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지역의 모든 아파트 거래상황을 일제히 점검,투기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할구청장은 모든 아파트 거래의 검인계약서 사본을 1주일 단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가수요혐의가 있을 경우 즉각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검찰 및 건설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력을 총동원,부동산중개업자의 탈법행위나 투기조장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이사철과 지자제선거 실시에 대비,집값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기간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안양 등 전국 7개 도시의 집값 및 전세가격 동향을 주택은행이 이틀에 한 번씩 조사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총 4천4백50억원으로 예정된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주택 60만호가 완공돼 입주가능하고 ▲지난해 25만호 가량 건설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수도권 일부에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 연장시효가 도래,매물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중 전국의 주택가격 및 전세는 약보합세 혹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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