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설날 세배를 하지 않은 딸을 나무라는 장모를 때려 중상을 입힌 간달영씨(31·노동·서울 송파구 마천2동 26)를 존속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간씨의 부인 권순화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간씨 부부는 지난 24일 하오 4시께 장모 신 모씨(54)가 찾아와 설날 세배를 왜 안 왔느냐고 나무라며 딸의 뺨을 때리자 함께 폭행을 가해 손목을 부러뜨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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