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위전력 사시 불합격/전씨등에 1억 손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위전력 사시 불합격/전씨등에 1억 손배소

입력
1991.02.26 00:00
0 0

81,82년 사법시험에서 2차까지 합격했다가 학내시위전력 때문에 3차(면접)시험에서 계속 불합격한 서울대 법대 졸업생 정진섭씨(38·서울 서초구 반포2동 주공아파트 227동 204호)는 25일 당시의 전두환 대통령과 이종원 법무,이규호 문교,김용휴 총무처 장관,현홍주 안기부 차장,우병규 정무수석비서관 등 6명이 자신을 떨어뜨리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이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금지급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 및 서울민사지법에 냈다.정씨는 소장에서 『81년 6월 안기부 현 차장이 제2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한 본인의 신원 및 전력을 조사한 뒤 국가관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합격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이 법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의 협조결재를 받아냈다』며 『전 대통령도 최종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