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0일 수서 민원처리문서에 민자당 최고위원들이 결재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최종확인됨으로써 민자당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재야 법조계 등에서는 민자당이 지난 21일까지도 「최고위원 3명은 수서 민원 처리과정에 대해 구두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오던 것과 달리 결재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수뇌부의 수서사건 개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수뇌부의 소환조사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용환 민자당 전 정책위 의장이 지난 15일 검찰 1차조사에서는 세 최고위원의 결재사실을 인정해놓고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22일 검찰 재소환 조사에서는 결재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관성없는 진술을 한 점으로 미루어 당수뇌부에게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하는 차원 이상의 흑막이 게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수서 민원문서는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민원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하는만큼 세 최고위원이 단순히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수서 민원 처리과정에 적극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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