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 나무젓가락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스티로폴로 만드는 라면용기 도시락용기 등을 소각이 용이한 종이로 대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내무부는 이 방안에서 아파트단지나 공원 등에는 빈병 등을 분리,투입할 수 있는 「재활용 수집함」을 설치하고 아파트주민 등이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행치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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