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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기·사전상속자 백24명 적발/양도세등 2백2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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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기·사전상속자 백24명 적발/양도세등 2백24억 추징

입력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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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국세청은 대도시 중심가의 상가건물을 투기나 사전상속 목적으로 사고 팔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꾼 1백24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 등 총 2백2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2일 지난 89년 1월∼90년 9월 사이에 서울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의 도심지에서 상가건물 및 상업용 빌딩을 단기매매한 상가전문 투기꾼 1백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 1백9억원,상속증여세 76억원,기타 세금 38억원 등 모두 2백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람들은 의사 부동산임대업자 목욕탕 주인 건설업자 기업대표 등 전형적인 중산층들이다.

이번 조사는 투기혐의자 1백24명 본인은 물론 전 가족원들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까지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국토이용관리법과 금융기관 여신관리운용 세칙을 위반한 58명은 관계기관에 고발되거나 통보조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 의사인 황 모씨(39·강원 원주시 일산동 광덕빌라)는 지난 89년 8월10일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업용 건물(대지 1백14평,건물 3백39평)을 자신의 돈으로 산 것처럼 꾸몄으나 금융추적조사 결과 취득자금 중 11억원이 부모의 자금으로 사실상 사전상속인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등 8억9천2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목욕탕을 경영하는 이 모씨(42·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전국을 무대로 상가 주택 대지 임야를 취득한 다음 몇 달 이내에 초단기 매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내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양도세 1억1천만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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