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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노조탈퇴 강요/현대건설 사장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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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노조탈퇴 강요/현대건설 사장등 입건

입력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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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2일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유도해온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훈목(53),부사장 김광명(51),부장 김판희씨(42) 등 간부 4명과 현대건설 법인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노동부에 의하면 이들 현대건설 간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쿠웨이트·말레이시아 등 해외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노조탈퇴서 양식을 팩시밀리로 보내 작성토록 한 뒤 이를 모아 노조에 제출하는 등 노조탈퇴에 개입한 혐의다.

이들은 근로자들의 노조가입률을 3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매달 조합원 현황과 탈퇴인원을 점검,추가노조탈퇴 대상자를 선정해 탈퇴를 유도하고 휴가차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노조탈퇴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노동부에서 조사해 왔는데 재벌회사의 고위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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