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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김용환의원 조사/검찰/문서변조·정치자금설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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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김용환의원 조사/검찰/문서변조·정치자금설등 추궁

입력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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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고의 은폐·뇌물 사실무근”/김 의원 “세 최고위원이 서면결재”/김동관·김정렬씨도 소환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22일 민자당 전 정책위의장 김용환 의원(59)과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실장 서청원 의원(48) 부실장 김동관(55)씨,서 의원의 보좌관 김정렬씨 등 4명을 삼청동 검찰별관으로 소환,당정회의에서의 청와대 개입발언 여부 및 문서변조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수서지구 민원처리 진행현황회신」 문서를 지난 16일 검찰에 제출하면서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 등 민자당 수뇌부의 결재사실과 「당의 검토사항」을 삭제한 경위 및 한보측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의장이 지난해 7월20일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 형식의 공람문서를 작성,김 대표 등 세 최고위원의 결재를 받았으며 그 동안 구두결재만 받았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의하면 서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 등에 거짓주장을 해온데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을 감안,김 대표 등 최고위원들에게 누가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 했던 것』이라며 『문서변조도 같은 이유였을 뿐 사실을 은폐·조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 의원은 또 김 전 의장이 세 최고위원의 서면결재를 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한보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설을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17일의 당정회의에서 청와대 압력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사전에 청와대와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며 『회의 당시의 관련자료 중 청와대가 서울시에 보낸 서류가 끼여 있어 메모를 작성한 이동성 건설부 주택국장이 착오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21일의 기자회견에서 대표위원들에게 구두보고만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회견장이 소란스러워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김 보좌관은 『지난해 8월20일∼25일중 「수서지구 민원처리 진행현황회신」 초안을 작성했으며 친구인 민원인들의 부탁을 받고 건네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보좌관의 전달시기는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된 8월27일보다 2∼7일 빠른 것이다.

84년부터 87년 4월까지 한보철강 사장으로 재직했던 김동관 부실장은 『한보그룹 정 회장과는 한보철강 사장직을 그만 둔 뒤 관계가 소원해져 만난 적이 없다』며 『수서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한 26개 주택조합 총연합회 간사 고진석씨(38)의 1차 구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10일간 구속을 연장,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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