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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적격심사제 도입 추진/성적·교내활동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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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적격심사제 도입 추진/성적·교내활동등 종합

입력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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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교사 양성수단” 반발소지/93년 사대·교대 신입생부터교육부는 93학년도 사대·교대 입학생부터 교사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해 자격증을 주는 교사적격심사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교육부관계자는 22일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이 자동발급되는 현행제도에서는 부적격 교사가 임용될 수 있고 사범계열 학생들의 교사자질 향상 노력도 태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이같은 개선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때 대학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교육과정이수성적,적성·인성 검사,교내활동,교수의견 등을 종합해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9년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건의에 따라 올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적격심사제 연구를 의뢰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빠르면 9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적격심사제는 정부가 순응교사만 양성하고 교육민주화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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