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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윤활유등 제조업체 폐기물처리비 예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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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윤활유등 제조업체 폐기물처리비 예치해야

입력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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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출고가 0.3∼1%선타이어 자동차윤활유 형광등 수은건전지 등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9월부터 해당제품의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환경처에 예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제품을 출고할 때 출고가격의 0.3∼1%를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으로 환경처에 예치한 후 연말에 회수처리 실적비율에 따라 환불받게 된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은건전지 등의 제조·수입업체에 해당제품의 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쓰레기 공해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연간 1백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예치금으로 폐기물관리기금을 운영,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및 관리시설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환경처는 앞으로 폐기물회수대상 제품에 컵라면·알루미늄캔 등 1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식품류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타이어 국내 매출액은 연간 2천억원,윤활유는 3천5백억원,수은건전지는 8백억원,형광등은 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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