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2일 조카를 유괴살해한 뒤 누이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일주 피고인(24·서울 용산구 한남동 620의97)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조카를 유괴살해해 놓고 돈을 요구할만큼 인륜을 송두리째 짓밟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피고인은 누나(43)가 빌려준 돈 2백만원을 독촉하는 등 평소 자신을 박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6일 조카 최 모양(당시 12세)을 전북 정읍의 야산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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