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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받은 5공비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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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받은 5공비리(사설)

입력
199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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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의 의혹이 증폭되는 시점에서,5공비리 관련으로 복역중인 전경환씨와 어음사기의 이철희씨 등에 대해 특별감형을 단행한 것은 매우 착잡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 대통령 취임 3돌을 맞아 1천8백78명에 특별사면 감형 가석방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출소한 염보현 전 서울시장과 최열곤 전 교육감은 잔여형기를 면제받게 되었다. 5공비리로 지금까지 홀로 복역중인 전경환씨도 앞으로 4개월이 지나면 가석방의 은전에 포함될 수도 있다.이번 사면조치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은사권의 발동으로 유별난 해석을 붙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까닭에 5공비리관련자에 대한 은사는 특별하게 돋보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도 세간엔 권력형 비리관련자는 비록 장기형량을 선고받아도 적당히 세월을 보내면 풀려나온다는 비아냥거림이 없지 않은 현실이다. 현정권의 입장과 성격으로 미뤄 5공의 과거를 되도록 빨리 망각으로 밀어넣고 싶은 충동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따져보면 5공청산은 강력한 여론이 밀어붙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잊혀진 시간을 빌미로 권력이 「권력형」 범죄를 비호한다는 역리를 불러들임은 결코 합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형사정책의 측면에서 보아도 형평의 원리가 어느 특정층에 기울어짐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재단은 법률과 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상징한다.

행정부의 결단으로 인한 행형효력의 제약은 순수한 교정의 차원에서 이뤄짐이 마땅하다. 은사권의 기본정신이 여기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개전의 정이 뚜렷하게 수형자세가 건전하다면 수감자의 빠른 사회복귀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굳이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교정의 목적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이의나 하자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행형의 원칙과 정신이 만에 하나라도 권력자의 독단과 선심에 의해 침해되거나 좌우된다면 비리의 척결은 공염불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다시 「응징의 비리」가 된다는 규탄에 대답할 말이 없을 줄 안다.

지금 팽배할 대로 팽배한 전체적 불신감은 그 원인이 일관성이 없는 원칙의 흔들림에 있다. 제도와 원칙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악용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당장에 괴롭더라도 지킬 것은 꾸준히 지켜가야 정의와 질서와 기강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법이다. 외밭가에선 신을 고쳐 신지도 말라고 한다. 행정권의 재량에 오해가 개재될 요소는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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