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교·의료재단 등 비영리법인과 호텔·골프장·대형 음식점·부동산 임대법인 등 현금수입업체 2천여 개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말 법인세 자진신고기한을 앞두고 그 동안 세무신고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이들 업체에 대해 회계장부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초 이 같은 내용의 「91넌 법인세 신고지도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세무서별로 15개 내외씩 총 2천여 개 법인을 이미 선정,이달말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은 90년 사업실적분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출연재산이 고유목적인 공익사업에 재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임대 등에 따른 수익금액을 장부에서 축소·누락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임대법인 등 현금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경비 과다계상 ▲매입단가 조작 ▲영수증 발행 ▲수입금액 축소 여부 등을 중점해서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관련법인들이 결산장부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를 조사·감시함으로써 장부조작을 통한 소득탈루를 근본적으로 막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와 3월말의 자진신고결과를 대비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국세청관계자는 법인세 자진신고제도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줄어들자 재산명세서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생기는가 하면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도 세무조사 한 번 받지 않는 현금수입업체들이 생겨나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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