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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이철희씨 특별감형/각의 의결/잔여형기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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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이철희씨 특별감형/각의 의결/잔여형기 절반으로

입력
199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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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씨등은 사면/25일 특사… 미전향간첩 5명 포함/문익환목사·임수경양등은 제외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5공비리사건으로 복역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씨(48)의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고 미전향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15명을 가석방하는 등 총 1천8백78명에 대한 대폭적인 특별사면·감형·가석방 등을 의결,25일 단행키로 했다.

대사면대상은 특별사면 9백14명,특별감형 5백65명,가석방 3백33명,가퇴원 66명 등이며 문익환 목사·문규현 신부·서경원 의원·임수경양·임종석군 등 재야에서 주장하는 「양심수」들은 제외됐다.<관련기사 22면>

이번 대사면조치로 지난 88년 5월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영등포교도소에서 2년10개월째 복역중인 전경환씨는 잔여형기가 2년1개월이 됐으며 이·장사건으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8년9개월째 복역중인 이철희씨(68)는 3년2개월의 형기가 남게 됐다.

또 5공비리사건으로 구속됐다 가석방된 염보현 전 서울시장(59)과 최열곤 전 서울시 교육감(61)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안사범의 경우 10년 이상 복역한 좌익 무기수 중 심장질환자 등 고령의 질병자 5명에 대해 특별감형을,형기의 4분의3 이상을 복역한 전향좌익수 10명을 특별가석방하기로 했다.

또 37년6개월째 복역중인 김우택씨(71) 등 30년 이상 복역한 70세 이상의 미전향남파간첩 5명도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을 정지해 국내연고자에게 인계하거나 양로원 등에 수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사면조치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국정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화합을 다지기 위해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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