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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동산 보유 억제책에 “구멍”/「제3자 명의」엔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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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동산 보유 억제책에 “구멍”/「제3자 명의」엔 무방비

입력
199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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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제도」등 있으나마나/증여세도 단서조항 이용 피해정부가 기업의 부동산과 다보유 억제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으나 기업들이 3자명의로 부동산을 마음대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서사태를 일으킨 한보그룹의 경우 엄청난 은행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3자명의 매입이라는 허점을 적극이용,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 규정이나 국세청의 각종 세제상 규제를 교묘히 피해 25만평 이상의 부동산을 법인명의 부동산 38만평과는 별도로 3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시책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일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은행빚이 1천5백억원이 넘는 국내 48대 재벌그룹은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법인명의 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그나마 내년 6월까지는 정부의 5·8대책으로 업무용만을 제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실정이지만 기업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처리 지침도 기업의 제3자 명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기업장부에 올라 있고 ▲업무용으로 쓰일 예정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3자명의 방식을 이용한 기업의 부동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3자명의 부동산은 드러날 위험성이 적을 뿐더러 드러난다해도 여신관리규정이나 증여세과세 등을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번거로운 법인명의를 기피하면서 3자명의로 부동산을 계속 매입,정부의 기업부동산 규제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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