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돈과 부패는 한통속이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었던 고 월터·리프먼이 명저 「미국정치의 부패사」에서 갈파한 말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즉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마련하려다보니 기업과 결탁하여 불법과 비리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구미 각국은 오늘처럼 선진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 말썽 많은 정치자금을 규제하느라고 무척이나 속을 썩이며 노력해왔다. 19∼20세기초,심지어 2차대전 전까지 이들 나라의 정치권은 기업인들의 불법로비자금의 살포로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고 부정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열화 같은 규탄여론을 바탕으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해왔다. 오늘날 이들 나라들은 검은 자금의 유입방지책으로 정치인정당이 기부받을 수 있는 자금의 종류를 명시하고 기탁자 및 액수는 물론 사용 내역까지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도 법규상으로는 완벽하다. 즉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으로(자금법 3조) 정치인과 정당은 이외에 어떤한 돈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좋아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단돈 1천원이라도 주려 할 때에는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중앙선관위에 지정기탁해야 한다. ◆수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허점 투성이라는 세평 속에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지난연말 평민당에 떡값 명목으로 건네준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이 없다. 평민당은 이권청탁 등 꼬리가 붙지 않은 단순한 정치자금이라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 회장이 평민당 후원회에 가입한 적도 또 선관위에 지정기탁도 한 적이 없으므로 엄연한 불법자금이다.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줬다 해도 세무서에 법인세 재산세 증여세 관계를 신고한 적은 더구나 없지 않은가. 검찰이 이를 「불법자금」으로 제기할 경우 정치문제화할 우려가 있어 얼버무리고 또 평민당도 「정치자금」이라고 우긴다면 직무유기이며 또 공당다운 자세가 아니다. 검찰과 평민당이 「2억원의 불법자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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