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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범죄단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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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범죄단체죄」 적용

입력
199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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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등 “공권력 테러” 규정/이 치안본부장치안본부는 19일 운동권 학생들의 경찰관서 화염병 투척행위 등 과격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관련자들을 조직폭력배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일반 형법을 적용해 엄단키로 했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생치안의 최일선기관인 경찰관서를 화염병으로 공격하는 폭력행위는 치안력을 약화시켜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테러』라며 『이같은 폭력시위자는 자위권을 발동,끝까지 추적해 검거,조직폭력배와 같이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는 불법시위나 집회를 주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화염병 투척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화염병 사범에 대해서는 「학생」이란 용어 대신 ○○파로 지칭,조직폭력배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화염병」도 「화염탄」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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