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뇌물」은 납득 어려워/공직자 계좌 조사도 안해/검찰 “소문만으론 나설 수 없어” 소극적3백억규모설이 나돌고 있는 한보의 비자금 조성여부와 그 사용내역을 전면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18일 수서택지 특혜공급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보측이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과 국회의원들을 매수해 일어난 전형적 뇌물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제공여부를 중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자 구조적 집단적 비리를 가능케 한 정치자금 불법제공에 초점을 맞춰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미진한 부분은 기소전까지 수사를 계속,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방침도 그 동안의 수사양상으로 미루어 비등하는 여론을 지정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사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 수사에 나설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비자금에 대한 수사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 등은 지난 11일 감사원 감사결과 한보측이 기업정상화특별자금으로 대출받은 5백81억원 중 4백18억원을 정 회장 개인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수서지구땅 4만7천평을 26개 주택조합에 팔면서 가구당 1천만원씩 받은 3백36억원 중 상당액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은데도 검찰이 11억9천만원(평민당에 준 2억원 포함)의 뇌물액수만 밝혀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의 조카딸 천은주씨(24)가 한보의 비자금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한보측 임원 조사를 통해 밝혀냈으나 지금까지 신병확보를 못한 것도 비자금 실체를 규명할 적극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은행계좌를 추적,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사건개입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등의 고위공직자와 여야 당직자들의 예금계좌 조사는 아예 하려 하지 않은 것도 이들의 혐의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비자금에 대해 정면수사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입출금 내역을 정 회장에게 제시,뇌물공여 사실을 확인하는 역수사를 한 것도 짜맞추기 수사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어느 선까지 수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점찰의 고유권한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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