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분양 백지화땐 곤란국세청은 한보그룹이 수서땅을 임직원 명의로 매입한 데 대해 25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고 주택조합에 넘긴 4만8천평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특별분양 백지화에 따른 사후처리방침이 확정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임채주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한보주택의 수서택지에 대한 과세처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보가 89년 임직원 4명의 명의로 매입한 4만8천평 중 89년 8월 이후 매입한 4천5백평에 대해 25억원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제3자 명의 부동산 과세처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89년 7월말 이전에 매입한 나머지 땅은 당시의 법인과의 거래기피 등에 따른 3자 명의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돼 증여세 과세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주택조합에 매각한 4만8천평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현재의 매매계약서대로라면 한보에 대해 특별부가세 1백34억원과 가산세 52억원 등 1백86억원(당초 예상세액 1백28억원)을 물릴 수 있으나 분양 백지화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어 실제과세는 계약처리가 끝난 뒤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국세청관계자는 한보와 주태조합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한보는 2백79억원(평당 58만원)에 매입한 4만8천평을 서울시에 수용(수용가 3백45억원) 당하게 돼 양도차익 66억원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감법상 「공공기관 수용」에 해당돼 전액 면제되고 약 8억원의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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