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본방침▲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단 시일내에 이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검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여 왔음.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싼 다방면에 걸친 의혹이 일고 있음에 비추어 조그마한 의문이라도 제기된 분야는 낱낱이 파헤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택지 특별공급 결정경위 및 관련자들에 대한 비리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왔음.
○수사결과
가,특별공급의 진상
▲1988년 1월경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측의 요청으로 조합주택용 택지를 물색하던 중,대규모 주택단지 적합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자연녹지가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따라 택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임원 4명 명의로 3만5천5백평을 매입하였으나,1989년 3월21일 건설부에서 수서·대치지구 자연녹지 43만평을 공영개발방식을 취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함에 따라 택지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자,
▲한보주택 회장 정태수는 1989년 10월 중순 평소 체육회 관계로 친분관계가 두터운 장병조 전 비서관에게 수서지구에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동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서울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니 서울시에 공영개발과 구획정리의 절충식 방법으로 개발토록 압력을 넣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방침을 변경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여 장병조를 통하여 한보가 서울시로부터 조합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였음.
▲주택조합 총연합회 간 사고진석과 한보주택 전무 한근수는 위무렵부터 동 정태수의 지시에 따라 위토지를 주택조합에 넘겨 주택조합의 연고권을 확보한 뒤 집단 민원의 방법으로 택지를 특별공급 받기로 계획한 다음 한보주택이 그 동안 임원명의로 추가취득한 토지 등 합계 1백14필지 4만9천8백60평에 대해 농협 등 25개 직장 주택조합(내외 경제신문주택조합 제외)과 토지매매계약 및 아파트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신고를 하여야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위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또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위 제한규정을 피해 소유권 이전을 할 목적으로 1989년 12월20일 재판상 화해라는 탈법적 방법을 통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명의이전한 후,한보주택 임원과 동조합대표들이 서울시에 이건 택지의 특별공급을 타진하였으나,서울시는 동조합에 대한 택지 특별공급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음.
▲한보주택과 주택조합은 위와 같이 서울시에 계속 접촉하면서 주택조합에 택지의 특별공급을 요청하였으나,서울시가 특별공급 불가방침을 시사하자 주택조합 명의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3천3백60명 이라는 다수 조합원의 집단민원 형식을 빌려 특별공급을 받기로 결의한 다음 1990년 1월8일 주택조합 명의의 진정서를 청와대민정수석비서실에 제출하고,1월9일 동진정서가 행정수석비서관실로 이첩되어 장병조 전 문화체육담당비서관이 위 민원을 담당처리하게 되었음.
▲한보주택은 이건 토지의 특별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조합의 아파트건설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태수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동 장병조에게 동인이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여 동 조합이 특별공급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동 장병조는 위 민원을 검토 한 후 2월16일 서울시에 이첩하면서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 검토,적의 처리하고,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택지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서울시의 택지공급의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부 주택국장에게 특별공급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음.
▲청와대로부터 위 민원을 이첩받은 서울시는 90년 3월23일 택지공영개발의 공정성,택지의 일반공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이건 특별공급 이후 다른 토지에 대한 택지공영개발시의 문제점과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요건 결여 등의 이유를 들어 동조합에의 택지 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으나,동 장병조의 적극적 요청과 동조합측의 민원이 계속되자 같은해 5월10일 건설부에 특별공급 관련법규 또는 지침의 보완이나 새로운 정책결정 등 처리방안 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한보주택과 동조합은 서울시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하고,정당과 유관기관에 동조합원 명의의 민원을 제출하여 특별공급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다음 같은해 5월31일경 민자당·평민당·건설부 등에 청와대에 제출한 민원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음.
▲서울시는 같은해 7월9일 건설부로부터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격제한에 의한 추첨의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규 또는 지침의 보완이 필요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특별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계속하여 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내부방침을 유지하였음.
▲한편 민자당은 위와 같은 동조합의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인들이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집단민원 관련인원이 엄청난 숫자임을 감안해서 같은해 6월15일 실무당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다시 8월17일 김용환 정책의장,이승윤 부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의 해석상 이건 특별공급이 가능하므로 서울시가 건설부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 건설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므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당정회의 결과를 동조합에 통보하였으며,정태수는 같은해 8월 중순경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 이원배를 만나 동조합이 평민당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긍정 검토해줄 것을 청탁하여 동 이원배가 이를 수락한 다음 동 이원배의 소개로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가 2회에 걸쳐 동조합의 대표들을 만나 동 대표들에게 당차원의 긍정적인 지원을 약속한 다음 평민당은 같은해 8월31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이건 택지의 특별공급을 수용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더 나아가 동 이원배가 서울시를 방문하여 동조합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서울시는 민자당·평민당의 위민원에 대한 적극처리 요청과 동 장병조의 계속된 압력이 있었음에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같은해 9월28일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이건 특별공급 불가방침을 발표하게 하고,같은 10월15일 청와대에 법령상 세부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특정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동조합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음.
▲정태수 등 한보주택의 임원 및 조합의 대표들이 청와대 등 유관기관과 정당에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청탁을 하였음에도 서울시가 청와대에 이건 특별공급 불가방침을 회신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장병조 비서관을 통하여 서울시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 청원을 거쳐 서울시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평소 친분이 있는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이태섭과 국회 건설위 평민당측 간사인 동 이원배에게 청탁하여 동인들로부터 동조합이 국회에 이건 특별공급에 대한 국회청원을 제출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고,동 이태섭이 소개인이 되어 동조합원 명의로 같은해 10월27일 국회에 이건 특별공급을 요청하는 청원을 한 다음 동 정태수가 같은해 11월 하순 민자당 소속 국회 건설위원장 오용운에게 국회 건설위의 이건 청원심사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음
▲국회 건설위 청원심사소위는 같은해 12월11일 청원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부시장을 상대로 이건 청원의 수용을 강력히 권고한 결과,미리 고건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국회 출석답변시에 서울시의 불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특별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동부시장이 이건 민원의 처리를 국회의 의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하자,같은 날 오후 건설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와 건설부가 청원내용을 수용키로 하였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를 하여 같은해 12월13일 청원심사 결과를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시와 건설부에 통보하였으며,동 이태섭은 이 무렵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국회의 청원심사 의결도 통보되었으니 이건 특별공급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같은해 12월27일 고건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신임 박세직 서울시장이 부임한 후 동 장병조는 다시 1991년 1월4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국회가 청원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통보까지 하였으니 박세직 시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이건 민원을 보고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고,그 무렵 인사차 청와대를 방문한 박세직 시장에게 다수인의 집단민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건 특별공급요청 민원을 조속한 시일내 긍정적으로 초리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서울시는 택지공급 승인권한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도지사에게 위임된 1991년 1월18일 다음날인 1월19일 관계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건 민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하고,1월19일 박세직 시장이 부시장,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책임자 등과 건설부 주택국장,이태섭 의원,그리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장병조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는데,그 자리에서 서울시 실무책임자들은 당초의 서울시 방침대로 특별공급에 반대하였으나 동 이태섭,장병조가 다수인의 민원임을 내세워 이건 특별공급 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건설부 주택국장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해석상 특별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에 동의하자,박세직 서울시장이 다수인의 집단민원이고 국회의 특별공급을 요청하는 청원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동조합이 요구하는 토지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기 이전에 매입한 수서지구 택지 3만5천5백평을 동조합에 특별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같은해 1월21일 서울시 부시장을 통해 이건 특별공급결정을 발표한 것임.
나,몇가지 의혹진상
(1)장병조와 한보와의 유착관계
▲한보 회장 정태수와는 1986년 장병조가 올림픽조직위 기획국장 재직시부터 하키연맹 회장인 정태수와 알게 되어 그후 경기단체장 등 체육계 공식행사시 수시접촉,친근하게 되었고,1989년 10월 중순부터는 수서지구 택지문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서부터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한보주택 사장 강병수와는 장병조가 1987년 체육부 국제체육국장재직시 강병수는 서울시 올림픽기획단장으로 재직,올림픽준비관계로 만나 알게 되어,장병조가 청와대비서관으로 옮긴 후에도 강병수가 수시 방문하여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
(2)국회의원에 대하여만 집중 수사했다는 점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임하면서 성역없는 수사와 범법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하에 이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건 특별공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혐의가 밝혀지고 범행의 동기·규모·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동 국회의원 등을 구속하였던 것이며,
▲청와대나 관련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부정행위없이 통상적인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서울시는 계속하여 특별공급 불가방침을 고수하여 뇌물수수 등 범죄가 발생될 여지가 없었으며,따라서 혐의가 인정된 청와대비서관 1명,건설부 국장 1명 외에는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당초부터 국회의원 비리에 대하여만 수사를 집중한 것은 아님.
(3)장병조 전 비서관 외 상급 고위공직자 관련 유무
▲주택조합이 제출한 이건 택지특별공급에 관한 민원은 1990년 1월8일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접수된 후 다수인 관련이고 소관부서의 전문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청와대비서실 업무분장에 따라 1월9일 소관부서인 행정수석비서관실로 이첩되었고 이건 민원은 서울시에 대한 것이므로 원래 행정수석비서관실의 내무담당비서관이 담당처리함이 원칙이나 당시 동 비서관이 연두순시 자료 작성 등 업부과중으로 경황이 없었으므로 행정수석비서관이 마침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던 장병조 비서관이 대행하도록 제의하고 동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동업무를 담당 처리하게 된 것임.
▲장병조는 이건 민원을 담당하기 이전부터 정태수와 친교관계를 맺어왔을 뿐만 아니라 정태수로부터 1989년 10월 중순경부터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서지구의 택지를 공영개발과 구획정리의 절충식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방침변경에 대한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후 계속하여 정태수로부터 이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1990년 2월16일 서울시에 이건 민원이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첩 공문을 보냈음.
▲장병조는 정태수의 부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위의 이첩공문을 기안한 다음 당시 이연택 행정수석비서관과 홍성철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연택 행정수석에게 검토결과 특별공급이 가능하고,3천3백60세대에 달하는 집단민원으로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단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로 하여금 긍정 검토 하라는 취지의 이건 민원이첩공문을 보내겠다고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행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민원서류 처리관행에 따라 동민원의 접수부서인 민정수석실에서 공람성격의 협조형식을 밟은 후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은 것임.
▲장병조는 서울시에 위와 같은 민원이첩공문을 보낸 후 서울시가 특별공급 결정에 난색을 표하자 정태수를 위해 서울시에 압력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행정수석비서관이나 비서실장에게는 서울시의 이건 민원처리 상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아 이들 상급자가 사실상 개입할 여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동민원 처리에 관한 서울시의 계속된 거부태도 등에 비추어 장병조 비서관 이상의 상급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김종인 경제수석비서관이 오용운 건설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특별공급에 대한 국회의 청원심사 결의를 부탁한 것처럼 일부 신문보도가 있어 김종인 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하였으나,동인이 전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오용운 국회 건설위원장 역시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신문보도의 출처라고 알려진 김운환 의원을 소환하여 진위를 조사하였으나 김 의원 자신은 1991년 2월5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민일보 이강열 기자와 만나 이 기자가 청와대비서관이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느냐고 물어 이 기자에게 어떻게 비서관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느냐고 반문하였더니 당시 일부 소문으로 떠돌던 김 수석비서관이 전화를 한 것으로 추측 기사화했을 뿐 김 의원은 김종인 수석이 오용윤 위원장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기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4)정태수의 2일간의 잠적 행적
▲검찰은 수사의 진전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정태수의 신병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태수의 소재를 파악하던중 정태수가 한양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수사부 수사관으로 하여금 정태수의 동향을 감시케 하였던 바,91년 2월10일 밤에 위 병원을 퇴원,신라호텔로 거쳐를 옮겼기 때문에 계속 감시하게 한 후,기초수사자료에 의거,소환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2월12일에 검찰청사로 동행 소환한 것임.
▲정태수를 즉시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없이 소환하는 경우 사실상 수사진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단 소환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일정한 시간 이내에 신병처리를 하여야 하는 제약에 따른 애로도 있었음.
(5)2회에 걸친 당정회의 개최 이유
▲1990년 5월31일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 관련민원이 민자당 민원실에 접수되었고,제3정책조정실에서 검토한 결과 수 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방문호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의 결정으로 차관급 실무당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1990년 6월15일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실무당정회의에서 건설부,서울시측으로부터 본건 민원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보고와 함께 특별공급에 반대하는 이유를 청취하였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함.
▲실무당정회의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계속 집단으로 민자당사를 찾아와 민원을 호소하는 등 물의를 야기할 뿐 아니라 행정부처간 법령해석 문제로 상호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한 정책위 의장은 집단민원의 종결처리를 위하여 장관급 당정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였음.
▲1990년 8월17일 장관급 당정회의에서 참석한 장관들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 당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지를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것임.
(6)검찰수사 착수의 지연사유와 소극 대응했다는 점
▲언론에서 91년 2월3일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 결정사실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의 특별공급 여부는 서울시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즉시 착수하기에 부적당하다는 판단을 하고,대신 특별공급 결정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계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였음.
▲내사결과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일부의 점에 대해 법적인 의문이 있고 또한 관계자의 범법 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91년 2월7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를 주축으로 공개적인 본격수사에 들어간 것임.
(7)이원배 의원이 당비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은 이유
▲이원배가 검찰조사시 정태수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권노갑 의원에게 전달하여 권 의원이 당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었으나 정태수는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고 권 의원의 진술을 들어야만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와 법률적응에 대한 상세한 검토의 필요가 있어 이원배에 대한 구속영장범죄 사실에는 일단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힌 후 사건처리시 종결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측에서 1991년 2월16일 이원배의 속칭 양심선언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므로 검찰은 그 진위를 수사하면서 이 사실을 설명하게 된 것임.
(8)이원배 의원의 속칭 「양심선언」 문제
▲이원배 의원의 이른바 「양심선언」 1991년 2월16일 저녁에 공개되었는 바, 그 내용 중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중에 있음.
다,결론
▲이건 조합주택의 택지 특별공급 결정은 한보 회장 정태수가 집단민원에 취약성을 보여온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주택조합을 앞세워 집단민원 형식을 취하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 매수한 장병조 전 비서관,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 대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서울시가 택지공영개발의 공정성,택지일반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무시하고 법률상 특별공급 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동조합 주택조합에 특혜를 준 사안으로 인정됨.
▲따라서 이건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한 정태수를 비롯한 주택조합관계자와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5명,공무원 2명 등 모두 9명을 각 입건 구속하였음(별첨… 피의자별 범죄사실)
▲현재까지 그 이외에 범법행위에 관련된 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향후 처리방침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야겠다는 일념하에 검찰의 전 수사역량을 총동원,수사를 진행하여 왔는바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구속기소함과 아울러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진상을 조사하여 마무리할 것임.
◇피의자별 범죄사실
△성명:정태수 68세
●직업:한보그룹 회장
●범죄사실:▲허가,신고없이 수서지구 자연녹지 166,123㎡를 주택조합에 매매
▲주택조합 총연합회 간사 고진석에게 조합원들 항의 무마부탁,사례비 명목으로 합계금 2억원 교부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이원배 등 7명에게 합계금 7억9천만원 교부
●죄명:국토이용관리법 위반,배임증재,뇌물공여
●조치:91·2·14 구속
△성명:고진석 38세
●직업:주택조합 총연합회 간사
●범죄사실:1988년 6월 하순경부터 1990년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정태수로부터 택지 특별공급의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항의를 무마시켜 달라는 등 부탁을 받고 합계금 2억원 수수
●죄명:배임수재
●조치:91·2·13 구속
△성명:장병조 53세
●직업:전 문화체육비서관
●범죄사실:1989년 10월 중순경부터 1991년 1월 중순경까지 9회에 걸쳐 롯데호텔 등지에서 정태수로부터 택지 특별공급을 위한 관계기관에의 압력행사,특별공급요망 관련 민원처리,국회 청원심사결과의 서울시정책 반영 등을 부탁받고 합계금 2억6천만원 수수
●죄명:특가법 위반(뇌물)
●조치:91·2·16 구속
△성명:이원배 59세
●직업:평민당 건설위 간사
●범죄사실:1990년 8월20일경부터 같은해 12월15일경까지 3회에 걸쳐 서린호텔에서 정태수로부터 주택조합이 택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민당 총재명의의 공문발송,국회 청원처리의 선처를 부탁받고 합계금 2억3천만원 수수
●죄명:특별법 위반(뇌물)
●조치:91·2·16 구속
△성명:이태섭 52세
●직업:민자당교체위 소속의원
●범죄사실:1990년 11월중순경 가든호텔에서 정태수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공급에 관한 국회청원의 소개와 청원처리의 선처를 부탁받고 2억원 수수
●죄명:특가법 위반(뇌물)
●조치:91·2·16 구속
△성명:오용운 64세
●직업:민자당 건설위원장
●범죄사실:1990년 11월 하순경 하얏트호텔에서 정태수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3천만원 수수
●죄명:특가법 위반(뇌물)
●조치:91·2·16 구속
△성명:김태식 52세
●직업:평민당 경과위 소속의원
●범죄사실:1990년 8월 중순경 서린호텔에서 정태수에게 주택조합관련 비리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그 무마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
●죄명:공갈
●조치:91·2·16
△성명:이규황 44세
●직업: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범죄사실:1989년 1월 중순경 건설부 토지국장실에서 정태수로부터 수서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기득권이 인정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 수수
●죄명:특가법 위반(뇌물)
●조치:91·2·16 구속
△성명:김동주 47세
●직업:민자당 건설위 소속의원
●범죄사실:1991년 1월 중순경 서린호텔에서 정태수에게 한보철강이 기공한 아산만 매립공사의 허가관련 비리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그 무마명목으로 3천만원 갈취
●죄명:특가법 위반(뇌물),공갈
●조치:91·2·16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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