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원배 의원의 양심선언 내용 중 상당부분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의 대질신문 등 조사 결과 객관적 신빙성을 결여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의원이 정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20일 사례금조로 3천만원을 받았으며,같은해 12월 하순께 다시 6천만원을 받아 김태식 의원 등과 나누어 가진 사실을 양심선언에서 은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양심선언에서 『지난해 12월15일 만난 정 회장이 「김대중 총재를 존경한다」며 김 총재에게 전달하라며 2억원을 주고 자신에게도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15일 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이미 받았고 한달 뒤인 12월15일 정 회장이 김 총재에게 전해 달라며 3억원을 내놓자 「2억원만 총재에게 전달하고 1억원은 내가 갖겠다」고 해 정 회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서울시가 수서대책회의를 연 지난 1월19일 다음날인 20일 서린호텔에서 정 회장을 만나 「신문에서 떠드니 걱정」이라면서 2억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정 회장이 이를 승낙하면서 「정부고위 관계자 다수가 관련돼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양심선언에서 주장한 부분은 서린호텔의 예약부와 정 회장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정부고위인사 관련설을 사실인 것처럼 입증하기 위해 실제 발표일보다 이틀 빠른 1월19일 특별공급결정이 발표됐으며 다음날 정 회장을 만났다고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밖에 이 의원이 양심선언에서 「홍성철 전 비서실장 등 다른 비서관이 관련되었으며 대통령도 두 번이나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검찰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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