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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내 가능한 수사 모두 다해”/최명부 중수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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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내 가능한 수사 모두 다해”/최명부 중수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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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무·정 총장 간접 참고인 조사/장씨 압력 직권남용죄 해당안돼최명부 대검 중수부장은 수사결과 발표 후 자리를 옮겨 40여 분 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었다. 최 중수부장은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민감한 질문에는 주로 『계속 수사중』이라거나 『조사결과 혐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보의 엄청난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여전한데.

▲아직 정치자금에 대한 사실관계나 성격규명이 안 된 상태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철저한 법률검토를 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태수 회장의 구좌를 역추적하면 좀더 많은 의혹이 풀릴텐데.

▲수사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하는 수사기술상 문제나 범위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달라. 수사기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며 단기간에 가능한 수사는 모두 다했다.

­장병조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직무와 관련없이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와 건설부의 불가입장을 번복케 한 최종결정은 박세직 서울시장 자신의 소신과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만큼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은 아니다.

­장 전 비서관 외에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압력은 없었나.

▲이 사건 민원은 서울시에 관한 것이므로 원래 행정수석비서관실의 내무담당비서관이 처리해야 했지만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연두순시 자료작성 등 업무가 많아 마침 시간적 여유가 있던 장 비서관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또 민원처리의 통상적 관례에 따라 접수 하루 만에 소관부처에 이첩됐고 공람 성격의 협조 형식을 밟아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급자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에 대한 예금추적은 했는가.

▲범죄혐의에 대한 첩보가 없는데 함부로 개인예금구좌를 추적할 수는 없다.

­문화체육담당인 장 전 비시관이 관계도 없는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장 전 비서관의 경우는 박 시장이 다수인의 이해가 걸린 집단민원인 점 등 중요사안이라고 판단,참석을 요청했으며 이태섭 의원이나 건설부 주택국장 역시 참석했다.

­평민당이 지난해 8월 서울시에 강도높은 선처공문을 보낸 것은 이원배 의원의 단독행동인가.

▲이 의원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수사착수는 2월7일이고 이원배 의원이 양심선언을 작성한 것은 12일인데 정 회장이 준 2억원에 대해 왜 16일에야 김대중 총재가 보고받게 됐나.

▲이 부분 역시 미진한 점이 많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 총재는 2억원이 한보측이 준 돈인 줄 몰랐다.

▲수사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문제의 2억원을 평민당이 당원들에게 분배했다는 것과 권노갑 의원이 나중에 이 의원에게 돌려줬다는 게 사실인가.

▲아직 사실관계가 규명 안 돼 계속 수사중이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정구영 검찰총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나.

▲이 장관은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에 참석,수서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정 총장은 곽순철 민원담당비서관을 대신 조사한 결과,민원처리 후 공람 형식으로 넘어온 서류에 사인 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공언했는데도 수사중 관련정보가 계속 청와대에서 먼저 흘러나온 이유는.

▲누가 어떻게 정보를 흘렸는지 모르겠으나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또 청와대측 정보와 검찰수사 내용도 다르지 않느냐.

­정 회장과 절친한 홍성철 전 비서실장은 정말 결백한가.

▲10년 전부터 절친한 사이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 2∼3년 전부터 업무가 바빠 거의 만난 일이 없고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만으로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것 같은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알겠는가. 결국 언론 각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웃음)<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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