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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시위 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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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시위 학생 구속

입력
1991.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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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동의대생 채규삼군(27·법학4)를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채군은 지난 1년간 동의대 법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5월1일 교내에서 열린 「메이데이 기념식 및 총기난사규탄대회」에 참가한 후 동료학생 3백여 명과 함께 화염병 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각종 불법집회와 시위에 적극 가담해온 혐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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