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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2억」 뇌물이냐… 아니냐/검찰,법률적 처리싸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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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2억」 뇌물이냐… 아니냐/검찰,법률적 처리싸고 고심

입력
1991.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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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수서 청원 도움받은 사례비 성격”/이 의원 “연말비용 헌납… 순수 정치자금”/“뇌물죄 해당 견해도” 최 중수부장평민당 이원배 의원이 한보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받아 권노갑 의원에게 당비로 전달한 2억원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성격규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양심선언에서 『평소 김대중 총재를 존경하는 정 회장이 연말비용으로 쓰라며 2억원을 헌납했다』며 문제의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조사결과 정 회장이 김 총재를 존경해서 준 것이 아니라 평민당이 수서청원 결정과정에서 힘을 써준 데 대한 사례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검토중이다.

최명부 대검중수부장은 17일 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2억원을 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아 권노갑 의원에게 전달,결과적으로 당비로 쓴 것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이 돈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중수부장은 『현재까지는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이 의원과 정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기소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과 정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이 돈의 성격을 놓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정 회장은 『평민당이 총재명의의 공문을 건설부·서울시 등에 발송해주고 청원의결에 힘써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특히 민정·민자당 재정위원을 10년 이상 지낸 처지에서 순수한 입장으로 야당 총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은 정 회장이 지난해 12월15일 3억원을 주면서 평민당에 대한 순수한 차원의 당비지원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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