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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자녀/전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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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자녀/전원 장학금 지급

입력
199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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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올해부터 진폐근로자 자녀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대한석탄공사 등이 장애등급 7급 이상의 중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 이후 3년까지만 혜택을 줘 왔으나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등급 9급 이하의 진폐근로지도 수혜대상에 포함돼 광산진폐근로자 자녀는 전원 장학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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