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한 기술개발 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되고 교육훈련비 및 사내 기술대학운영비 등도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재무부는 16일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범위를 현행 석사학위 이상(중소기업은 학사 이상)에서 학사학위 이상(중소기업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넓혀 이달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부서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의 인건비 총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게 됐으며 중소기업은 전문대졸 이상 인건비의 15%를 공제받아 세제혜택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재무부는 또 품질관리·생산관리 등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의 일부와 생산성본부 등에 기술교육을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사내 기술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강사료,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