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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어음 결제로 은행·단자사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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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어음 결제로 은행·단자사 마찰

입력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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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 “대출 회수” 은행 “기간 연장”/이달만 7백억 예상한보그룹에 대한 단자사들의 대출금(어음할인액) 회수로 한보그룹의 돈줄이 조여들고 있는 가운데 단자회사와 은행간에 한보그룹 어음에 대한 결제문제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단자업계는 한보의 어음이 대부분 주거래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어 있으나 단자사들이 지난 7일 이후 모두 95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했으며 앞으로도 만기가 돌아오는 즉시 은행에서 대지급금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중에만 약 7백억원의 결제어음이 돌아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단자사측과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은행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금년에 은행으로 전환키로 된 한국투자금융은 서울신탁은행의 지급보증으로 한보철강에 대출해준 30억원의 어음상환기간이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신탁은행측의 기간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지급보증서를 서울신탁은행에 돌려 즉각 대출금을 회수했다.

서울신탁은행은 이날 하오 7시까지 어음결제를 미룬 채 한국투금에서 계속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투금이 끝까지 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이날 하오 7시30분 한보철강의 예금에서 30억원을 인출,결제를 해주었다.

서울신탁은행관계자는 『어음의 지급보증기한이 2개월이나 남았음에도 한국투금이 상환기간연장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투금관계자는 『올해 안에 은행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대출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일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

단자사들이 이처럼 대출금을 회수해 가고 있는 것은 철저한 수익성 위주로 영업을 하는 속성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금융계 인사들은 한보그룹의 처리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은행과 단자사간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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