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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폭행」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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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폭행」 징역 1년

입력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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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 기자】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손윤하 판사는 13일 장점숙 피고인(53·대구 동구 신천4동 49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아들 홍 모씨(28·한의사)와 결혼한 임 모씨(26)가 혼수로 1억원어치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씨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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