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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주민등록표 열람·교부할땐 용도·신원증명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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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주민등록표 열람·교부할땐 용도·신원증명서 내야

입력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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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용용도를 명시한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인감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통합돼 있던 인감대장이 분리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을 재신고해야 한다.

내무부는 지난달 14일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들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했다.

내무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이제까지 분실신고 후 14일이 지나야 재발급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7일 경과 후 재발급 해주기로 했으며 외항선원 등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한 인감증명발급시 첨무해야 하는 위임장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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