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영수증은 현금과 같아/종합보험기간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필요/보험사 24시간 사고접수… 당황말고 신고를이번 설날 귀성길은 예년의 어떤 명절 때보다 극심한 체증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자가용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종전에는 연휴가 길었으나 이번에는 설날 하루전(14일)부터 공휴일이기 때문에 귀성길이 붐빌 게 당연할 것이다.
귀성길에 일어날 수 있는 운전사고에 대한 예방요령과 수습방법 및 자동차보험에 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안국·럭키화재 등 국내 주요 손보사 관계자들은 우선 귀성길 떠나기에 앞서 ▲안전표지판 ▲팬벨트 ▲공구 ▲휴즈 ▲스페어 타이어 등 기본 안전장구를 확인,차에 실어둘 것을 권유한다.
불시의 가벼운 사고나 고장은 정비소 등에 연락,시간을 지체할 필요없이 간단히 정비해 계속 운행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출발전에 확인해야 할 게 책임보험 영수증이다.
이 영수증은 자동차 검사시 검사정비소에서 대행발급해 주고 있는데 사고발생시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두 가지가 있는 데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자동차사고에 따른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종합보함은 ▲대물 ▲대인 ▲자기상해 ▲자가차량 배상의 4가지 혜택을 받게 돼 있는 데 대인배상은 5백만원 초과시부터만 보험처리가 되고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보험 혜택없이 책임보험으로만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대인사고시에는 「종합보험영수증」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료영수증」도 꼭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거나 발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간주돼 5백만원까지의 보상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중고차를 살 때도 이 영수증은 꼭 챙겨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종합보험의 보험기간을 확인해 둬야 한다.
현재 종합보험은 1년 보험료를 1회에 60%,6개월 후에 40%로 두 번 나누어내고 있는데 60%를 먼저냈다고 보험효력이 12개월의 60%인 7개월간 있는 게 아니라 6개월간만 있다.
따라서 설날연휴가 끝나는 시점과 보험 유효기간을 맞추어 보고 무보험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같은 준비를 거쳐 귀성길에 나섰다가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할 필요없이 인근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면 보험사 직원이 나와 과실의 과다여부 및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보험사 지점망 전화번호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게 편리하다.
물론 응급환자가 있으면 먼저 환자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급한 일이다.
경찰신고는 법으로 의무화돼 있어 신고를 안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시한은 사고발생 후 3시간 이내이나 경찰관서가 없는 경우는 12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는 경찰신고 없이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보험사에만 연락,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의 합의에 불만을 갖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체제는 사고운전자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돼 잇어 보험처리에 따라 받는 보험금보다 앞으로 추가로(벌점은 할증) 더 내야 할 보험료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경상의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중상일 경우 자기상해보상액의 5%를 덜받는 불이익이 따른다.
야간사고시에는 더욱 당황하게 마련인데 구속사유가 아닌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처리하면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안국화재는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서울 77142) 현대해상은 「안심패트롤」(서울 7735656) 한국자보는 「자보티코(서울 23311234) 등으로 24시간 사고접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가입시에는 운전자를 본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가입 후 운전자가 변동되거나 새 차로 대체하는 등 가입 당시와 변동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야 차액보험료를 인정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백규 기자>이백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