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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통사고/수습·보험처리 요령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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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통사고/수습·보험처리 요령 점검

입력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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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영수증은 현금과 같아/종합보험기간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필요/보험사 24시간 사고접수… 당황말고 신고를이번 설날 귀성길은 예년의 어떤 명절 때보다 극심한 체증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자가용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종전에는 연휴가 길었으나 이번에는 설날 하루전(14일)부터 공휴일이기 때문에 귀성길이 붐빌 게 당연할 것이다.

귀성길에 일어날 수 있는 운전사고에 대한 예방요령과 수습방법 및 자동차보험에 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안국·럭키화재 등 국내 주요 손보사 관계자들은 우선 귀성길 떠나기에 앞서 ▲안전표지판 ▲팬벨트 ▲공구 ▲휴즈 ▲스페어 타이어 등 기본 안전장구를 확인,차에 실어둘 것을 권유한다.

불시의 가벼운 사고나 고장은 정비소 등에 연락,시간을 지체할 필요없이 간단히 정비해 계속 운행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출발전에 확인해야 할 게 책임보험 영수증이다.

이 영수증은 자동차 검사시 검사정비소에서 대행발급해 주고 있는데 사고발생시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두 가지가 있는 데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자동차사고에 따른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종합보함은 ▲대물 ▲대인 ▲자기상해 ▲자가차량 배상의 4가지 혜택을 받게 돼 있는 데 대인배상은 5백만원 초과시부터만 보험처리가 되고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종합보험 혜택없이 책임보험으로만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대인사고시에는 「종합보험영수증」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료영수증」도 꼭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거나 발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간주돼 5백만원까지의 보상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중고차를 살 때도 이 영수증은 꼭 챙겨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종합보험의 보험기간을 확인해 둬야 한다.

현재 종합보험은 1년 보험료를 1회에 60%,6개월 후에 40%로 두 번 나누어내고 있는데 60%를 먼저냈다고 보험효력이 12개월의 60%인 7개월간 있는 게 아니라 6개월간만 있다.

따라서 설날연휴가 끝나는 시점과 보험 유효기간을 맞추어 보고 무보험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같은 준비를 거쳐 귀성길에 나섰다가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할 필요없이 인근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면 보험사 직원이 나와 과실의 과다여부 및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보험사 지점망 전화번호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게 편리하다.

물론 응급환자가 있으면 먼저 환자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급한 일이다.

경찰신고는 법으로 의무화돼 있어 신고를 안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시한은 사고발생 후 3시간 이내이나 경찰관서가 없는 경우는 12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는 경찰신고 없이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보험사에만 연락,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의 합의에 불만을 갖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체제는 사고운전자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돼 잇어 보험처리에 따라 받는 보험금보다 앞으로 추가로(벌점은 할증) 더 내야 할 보험료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경상의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중상일 경우 자기상해보상액의 5%를 덜받는 불이익이 따른다.

야간사고시에는 더욱 당황하게 마련인데 구속사유가 아닌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처리하면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안국화재는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서울 771­42) 현대해상은 「안심패트롤」(서울 773­5656) 한국자보는 「자보티코(서울 2331­1234) 등으로 24시간 사고접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가입시에는 운전자를 본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가입 후 운전자가 변동되거나 새 차로 대체하는 등 가입 당시와 변동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야 차액보험료를 인정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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