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합 기득권 없다”/시,해당택지 건설업체에 공매키로감사원은 12일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특별감사 결과 수서지구 택지를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나며 26개 조합 모두가 토지소유 기득권이 없으므로 수서지구 택지를 특별 공급하기로 한 지난 1월21일의 서울시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관련기사 22면>관련기사>
감사원는 그 동안 서울시 건설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심사,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결론을 통해 『수서지구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제,『이 사건과 같이 특정조합에 특별 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론에 따라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택지특혜공급 방침은 전면 백지화가 기정사실화 됐으며 수서지구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만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감사원은 이날 『현재 86만명에 이르는 청약저축·예금가입자 및 유사입장에 있는 다른 주택조합과의 형평에 어긋나 이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다른지역 공영개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6개 조합 중 12개 조합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설립됐고 나머지 14개 조합은 지정이전에 설립됐으나 수서지구 외의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거나 또는 지구지정일 이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모두가 토지소유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2일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택지특별공급을 백지화하고 26개 주택조합에 공급키로 했던 수서지구 택지 3만5천5백평을 일반 건설업체에 공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당초 서울시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18∼25.7평)의 아파트 1천4백80가구를 건립,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일반 분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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