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기능 상실·국민여론 악화 들어 주장/의원 전원 사퇴해도 현행법선 「총보선」 불과/개헌 않곤 실현성 “희박”○…끊임없는 파행과 갈등으로 점철돼온 13대 국회가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에 이은 수서택지 특혜공급사건의 여파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던 정계개편의 대지각변동은 정국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의지마저 빗나가 정치권의 불신을 증폭시켰고 특정인사 주도의 정국대결로 지루한 소모전만 거듭해 왔다.
특히 상공위 외유사건으로 현역의원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수서사건에 연루된 3∼4명의 여야 의원이 또다시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따라서 13대 국회는 자칫 현역의원이 10여명 이상 구속되는 비운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민자당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정국향방이 순탄치 않았는 데다 최근 「사건정국」으로 뒤덮여 정치권이 무기력증에 빠져 들자 결국 일부 여야 의원들은 「13대 국회 무용론」과 함께 국회해산 조기총선론을 제기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정치권 일각의 이러한 목소리는 정치권의 무력감과 허탈한 심정을 자조·자탄하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13대 국회임기가 비록 1년 남짓 남아 있으나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진단을 깔고 있다.
만일 10여 명 이상의 현역의원이 구속되게 된다면 13대 국회는 파장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권능이 정지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13대 국회해산과 14대 조기총선론은 3당통합 직후인 지난해 봄부터 평민당에서 처음으로 강력히 제기했었다. 평민당측이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했던 것은 3당통합으로 「거대여당」이 출범함으로써 과거 4당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약화와 수세에 몰린 나머지 이를 만회하고 3당통합의 부도덕성과 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측이 국군조직법·방송법 등 26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평민당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의원직 사퇴」의 초강수 카드를 활용,또다시 조기총선 요구라는 정치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지난해 정기국회 종반에 들어가 지자제실시 관철이라는 전략 아래 의원직 사퇴의 장외투쟁을 마감하고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국회해선과 14대 조기총선론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반면에 최근 외유사건과 수서의혹사건의 회오리로 정치권이 한파에 휩싸이면서 국회해산과 14대 조기총선론은 예상 외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양상이 뒤바뀐 형국이다.
민자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3대 국회는 끝장이 났다』 『무슨 낯으로 지역구에 내려갈 수 있느냐』 『국민의 심판을 받아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등의 자탄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민자당 내부의 흐름을 보면 민주계에 비해 민정·공화계 의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14대 조기총선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 일부의 이러한 흐름에 민주당측은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평민당측은 국회해산과 조기총선론에 반대하고 있다.
○…한때 평민당이 주장했던 국회해산과 조기총선론은 수서사건 파문으로 여당 일각에서 자구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우선 법적근거로 볼 때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더러 설령 여야 합의로 전 의원이 사퇴,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더라도 총선이 아닌 「총보선」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회해산 뒤 14대 총선을 조기에 실시한다 해도 당초 13대 국회잔여임기(92년 5월29일)만 채우게 된다.
현행국회의원선거법(99조)에 의하면 14대 총선거는 의원임기만료 1백50일 내지 20일 전에 실시토록 돼 있어 총선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금년 12월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불과 10개월 후면 언제든지 14대 총선실시(여권 핵심부는 92년 2월 검토)가 가능한 데다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정가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여권으로서는 14대 총선시기 선택여부가 향후 중장기 정국구도 및 후계구도 문제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자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집약이 쉽지 않은 미묘한 사안이다.
때문에 헌법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부칙에 14대 총선실시 시기를 명기하는 형식으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국회해선과 14대 조기총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기총선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13대 국회는 잔여임기만 채울 뿐 사실상 파장분위기에 휩싸인 게 분명하다.<조명구 기자>조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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