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2일 설날을 전후해 탈법지자제선거운동이 반발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시·도경에 지시했다.경찰은 이 기간중 ▲선물을 빙자한 물품제공행위 ▲세배명목 호별방문 선거행위 ▲세시풍속행사에 선거운동 목적의 찬조금·기부금·시상금 제공행위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단합대회를 빙자한 향연제공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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