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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토론회 금지 반발/선거법 헌법 소원키로/공명선거실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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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토론회 금지 반발/선거법 헌법 소원키로/공명선거실천협

입력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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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12일 상오 서울 YWCA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금지하는 등의 선거법 유권해석을 내린 데 반발,지방의회선거법 중 제40·41조 등 위헌적인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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