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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부도땐 「제3자 인수」”/주거래은행들/「은행관리」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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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부도땐 「제3자 인수」”/주거래은행들/「은행관리」 고려안해

입력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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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족… 추가지원 곤란/당국선 「불간섭」 거듭 표명한보그룹이 이번 수서 특혜분양 파문으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부도가 날 경우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조흥은행의 고위관계자는 11일 『주거래은행들이 한보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제,『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음이 본격적으로 몰려와 부도가 났을 때의 대응방안으로 은행관리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법정관리를 통한 제3자 인수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관리방안이 배제되는 이유는 은행관리를 할 경우 한보주택 등 계열사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계속해야 하는데 담보 부족상태에서의 추가자금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은행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도 이후의 한보그룹 처리문제에 대해서 재무부 등 정부당국은 거듭 「불간섭」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결정은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 등 12개 채권은 행단회의를 통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보그룹이 정태수 회장의 구속 이후에도 자금운용을 해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버티지 못해 부도를 낼 경우 제3자 인수가 되더라도 조흥은행 등 주거래은행들은 담보부족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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