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납부 후 1년 뒤 부지 매입/설명회땐 “녹지 풀테니 가입” 권유도한보주택은 아파트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수서지구 직장주택조합원들에 의하면 한보측은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 사업설명회에서 수서지구가 아닌 인근지역을 사업예정지라고 소개하거나 자연녹지지역을 3개월내에 풀테니 조합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한일은행 반포지점 주택조합원들의 경우 88년 6월초 한보측이 사업설명회에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뒤편의 공터를 사업예정지라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이 땅은 당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로 시유지였다.
한보측은 88년 10월께 두 번째 설명회에서도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거듭 확인했으나 88년 6월20일께 1천만원씩 토지대금을 냈으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수서지구로 옮겨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대한투자신탁이 모 조합인 한국신용평가(주),동양증권,대한투자금융,서울투자금융 등의 주택조합원들은 『88년 4월초 사업설명회에서 한보측은 자연녹지였던 강남구 대모산 약수터 부근을 사업예정지라고 설명하면서 3개월내에 녹지지구를 풀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한보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88년 4월19일에 1천만원씩 토지대금을 받은 뒤 88년말께 수서지구로 예정지를 옮기자고 제의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한보측은 89년 11월에야 수서지구의 자연녹지 5만1백여 평을 매입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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