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땅 양도차익은 4백27억 추정… 곧 추징국세청은 한보그룹 전반에 관한 전면(법인세)조사나 세무사찰 등 특별조사는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임채주 조사국장은 11일 『자체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보의 수서택지관련 탈세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로 세무사찰을 하거나 그룹 전반에 관한 확대세무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한보의 과표축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태수 회장 등을 탈세혐의로 고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국장은 『주택조합의 토지거래계약서에 평당 평균 57만원씩 총 2백79억원에 취득,평당 1백48만원씩 총 7백6억원에 매각,4백27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대체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관련된 탈루세액을 곧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한보에 수서택지를 판 원소유주 55명 가운데 현재 절반정도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행됐으며 확인이 모두 끝나는 대로 정확한 취득원가·양도가 및 이에 따른 추징세액 규모를 공식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보상사에 대해선 정 회장의 개인사업체로 명백한 탈세 사실이 현재로선 드러난 게 없어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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