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배려 또 다른 특혜/무자격자는 고발등 조치”서울시는 11일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원에 대한 사후처리와 관련,선의의 피해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합원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무자격조합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형사고발 또는 소속직장에 명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발 방침이 확정될 경우 대상자는 감사원 중간감사결과 유주택자로 밝혀진 7백72명을 포함,1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날 『26개 주택조합원은 현행법상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행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구제방법이 없다』며 『정책적인 구제방안 역시 또 다른 특혜소지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혀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시 관계자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기획원조합 등 12개 조합은 수서지구에 땅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건립후보지를 과천시 등 수서지구 이외 지역으로 기재,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 상당수가 주민등록위조·직장근무경력 변조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택지특별공급자격을 갖춘 3개 주택조합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과 국군 제 8248부대 등 2개는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돼 법정최소인원(20) 미달로 자동 해체됐고 이들 3개 조합의 소유지분 땅에 감보율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적용하면 가구당 12.8평 밖에 지을 수 없는 셈이 돼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검토중인 무자격조합원 처리방안은 ▲주민등록변조 및 직장근무경력 변조자에 대한 형사고발 ▲소속 직장에 명단통보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