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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아산만 철강단지 매립/대전국토청 일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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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아산만 철강단지 매립/대전국토청 일방허가

입력
199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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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피해 관련 당진군 반대 무시【당진】 한보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철강공업단지 2백52만여 ㎡에 대한 매립허가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충남 당진군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당진군에 의하면 지난 89년 7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한보철강의 매립면허신청지역(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에 대한 의견조회 통보를 받고 한보철강이 신청한 매립지역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정부가 매립해야 할 공유수면인 점을 들어 매립허가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같은 해 8월4일 회신했다.

군은 또 이 회신에서 양식어업 92㏊의 어업권이 산재해 있고 인근에 52㏊의 어업권이 설정돼 있을 뿐 아니라 굴·바지락 등이 풍부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인근 성구미항·내도항·한진항 등에 정박하는 3백49척의 어선 입·출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 그러나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이같은 당진군의 반대해도 불구하고 한보철강이 면허신청을 낸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30일 이를 허가해줬다.

한보그룹은 매립에 따른 직접피해지역 주민의 어업권(92㏊)에 대해 24억2천여 만 원을 지난 90년 4월4일까지 보상해줬으나 영세어민들과는 보상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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