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정 회장이 변칙사용/4백억중 백68억,개포·등촌·기흥등 토지매입감사원은 10일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서울시·국세청·은행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여 한보가 지난 89년 12월 26개 주택조합에 수서지구 땅을 매각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3분의1 정도 적게 신고,양도차액이 없는 것처럼 관계신고서류를 꾸며 법인 특별부가세 약 1백28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지난 87년 4월께 계열기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시중 3개 은행으로부터 5백81억원의 금융자금 지원을 받아 이 중 4백18억원을 변칙처리,정 회장 개인에게 대여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위반했음을 밝혀내는 한편 이 변칙자금이 당시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수서지구의 토지를 한보계열 4명의 임직원 명의로 사들이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4백18억원 중 1백68억원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강서구 등촌·가양동 경기 용인군 기흥단지 등의 토지매입에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당초 서울시가 지난 89년 3월21일 수서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기 전 주택조합을 설립,특별공급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금융연수원 조합 등 14개 조합에 대한 2차 정밀감사결과 이들 14개 조합도 대부분 수서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위장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전액추징 방침
국세청은 10일 자체사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보의 탈루세액 1백28억원 전액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주초에 한보의 유형별 탈세규모 및 이에 따른 세목별 부과세액 등 지난 5일 이후의 세무조사결과를 종합,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