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영광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9일 지난 80년 보안사의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폐간·폐국된 서울경제신문 신아일보 동양방송 등 14개 언론사와 전발행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심의위원회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도 신청인들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지난 80년 11월로부터 10년이 지난 90년 11∼12월 배상금지급을 신청,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또 신청인들이 사건발생일로부터 88년 10월 국회 언론청문회까지는 5공의 강압통치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데 장애가 되는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배상금지급신청은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언론사들은 이 결정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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