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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형사처벌 불가피” 초조/건설부·서울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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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형사처벌 불가피” 초조/건설부·서울시 표정

입력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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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장,직원 모아놓고 “돈 받은 적 있느냐”/박 시장,일상적 업무만… 거취문제 결심한듯▷건설부◁

건설부 직원들은 감사원이 중간발표에서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은 건설부가 관계법령을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밝힌 데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에 따른 인책 또는 형사처벌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기색들.

감사원의 중간발표가 사실상 이번 사건의 책임의 일부는 건설부에 있다는 것을 못박은 것이며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

이번 택지특혜 공급의 건설부측 실무자인 이동성 주택국장은 법령해석 잘못에 따른 문책은 물론 「검찰소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난해 12월11일 국회 청원심사에 참석했던 김대영 차관도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

또 일부 직원들은 이상희 장관과 박세직 서울시장도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경질될 것이라는 소문을 근거로 『전임 권 장관에 이어 이 장관도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게 아니냐』며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만 바라는 눈치.

한편 이 국장은 8일 새벽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후 곧바로 출근,직원들을 모아놓고 『수서택지와 관련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후 『나는 결백하니 검찰에 불려가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부 건설부 직원들은 감사원의 「중간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공영개발 택지를 주택조합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건설부 유권해석 없이 스스로 공급여부를 결정하면 되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감사원이 전례없는 「중간발표」라는 형식을 통해 건설부에 책임을 지우는지 모르겠다며 다소 불만들.<정숭호 기자>

▷서울시◁

수서택지 특혜공급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송파 등 5개 구청 관련공무원들은 징계와 형사처벌 등 후속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어떠한 형식으로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다』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워낙 엄청난 사건인지라 관련공무원 처리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 시 감사관계자는 이날 『관련직원에 대한 징계 등은 감사원과 피감기관인 서울시간의 법규해석의 차이가 정리된 뒤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두운 표정.

박세직 서울시장은 8일 난지도 쓰레기매립장과 김포 해안매립지 쓰레기 수송로 건설현장 등도 둘러본 데 이어 토요일인 9일에는 밀린 서류를 결재하는 등 일상업무에만 몰두. 박 시장의 이 같은 동정을 두고 시청 직원들은 『박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을 정리한 게 아니냐』며 그의 거취문제에도 큰 관심.

수서택지 특혜공급 주무국장 김학재 도시계획국장은 8일 밤늦게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탓인지 피곤한 모습으로 9일 출근,자리를 지키다 하오 2시30분께 여직원에게 『퇴근한다』고 말하고 외출.

한편 정부의 수서택지 특혜공급 백지화방침이 확정되자 서울시 관계자들은 결정도 외압,「백지화」도 「외압」에 의해 결정된 셈이라며 자조적인 모습.

시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와 관련,『서울시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랐을 뿐이니 이번 사태의 책임은 건설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도 건설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흥분.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백지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다』고 걱정도.

그러나 시의 전반적 분위기는 대규모 의혹사건에 복마전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또다시 개입된 데 대해 침통해하며 감사 및 수사진전과 사후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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