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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잘못하면 새 불씨/원주민등 다른 피해자 고려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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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잘못하면 새 불씨/원주민등 다른 피해자 고려해야(사설)

입력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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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게는 「뇌물외유」사건과 「수서의혹」사건이 여야 정치인들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같은 사건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다르다.「뇌물외유」가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데 반해 「수서특혜」에는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또 「외유」 쪽은 국회의원의 윤리성이나 부패의 측면이 궁극적인 문제이나 「의혹」 쪽은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는 점에서 다르다. 지금 정부나 국민은 온통 감사와 수사 쪽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 외에 관심이 다소 가는 정도라면 백지화 이후의 선의의 피해자 문제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수서특혜」의 관계자는 예상보다도 더욱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수서의혹」의 불씨를 당초에 일으킨 장본인들은 「수서특혜」로 인한 직접피해자들이다. 수서지구내 토지수용협의에 불응한 원주민들 20여 명과 무주택청약예금가입자 30여 명이 「토지특혜공급」 발표 다음날부터 산발적으로 서울시청에 몰려와 시위를 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청약가입자들이 「특혜공급무효청구소송」을 법원에 내는 것에서 6공을 흔드는 「수서태풍」이 형성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직접피해자와 「특혜공급」으로 인한 상대적 기대이익상실자들은 사건이 본격화하면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대 밖으로 완전히 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계속 침해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한 언제라도 다시 바람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얼른 꼽아보아도 「수서특혜」로 인해 직·간접이든 상대적이든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토지수용가격에 불만,협의에 불응한 18만7천5백76평의 토지소유자 중 문제의 26개 주택조합분(총토지=4만9천8백90평·조합원=3천3백60명) 토지를 제외한 13만7천6백86평의 소유권자 4백21명을 비롯해서 지구내 주택소유자 1백42세대·무자격세입자 1백50명·영농인과 불법거주자 등 6백8세대·지구지정이전 27평 이상 토지소유자 1백80세대 등을 대충 합쳐도 1천4백여 세대에 달한다. 서울시가 다른 도시계획지역에서 철거될 주민들에게 약속한 수서지구 아파트 분양대기자의 경우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서울의 26만명 주택청약 무주택서민들도 하나같이 주택조합원 3천3백60명에게 특혜공급한 불량 만큼 자신들의 당첨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분노하게 될 것이다. 이미 토지협의보상에 응한 17만5백여 평의 소유자 5백30명도 형편을 보아 불이익이 예상되면 협의보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설 판이다.

40만3천평 규모의 수서지구 개발이라고 하지만 순수택지는 50.8%인 20만4천8백16평밖에 안 나온다. 1만6천6백세대분 아파트를 건설할 정도다. 순수택지의 17.3%,건립할 총 아파트의 20.24%를 비록 규모가 크다손 치더라도 26개 직장주택조합연합회에 뚝 떼어줬다면,그것이 합법적이라 해도 이 지역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수서특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며,그와 함께 백지화 이후 수서지구의 수습은 한점의 의혹이나 새로운 유형의 특혜가 생기면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외압설」의 나머지 진상과 함께 「수서의혹」이 6공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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