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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피해자 구제 규정위반”/「수서조합」관련/특정단체 공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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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피해자 구제 규정위반”/「수서조합」관련/특정단체 공급 불가능

입력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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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을 철회하는 대신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수서지구 주택입주권을 보장해주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으나 현행규정상 이같은 방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법이 동원될 경우 일반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예금 및 저축가입자들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8일 관련전문가들에 의하면 서울시는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21일 이전에 조합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12개 주택조합 6백50명에게 주택공급규칙 제15조 2의 규정을 적용,수서지구 주택입주권을 단체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특정조합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조항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청약저축을 6회 이상 불입한 경우 단체로 분양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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