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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법규 확대해석은 잘못”/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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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법규 확대해석은 잘못”/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

입력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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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조합 수서에 땅 확보뒤 가짜후보지 내세워/구청에선 수서로 건립예정지 변경때 묵인·방조/서울시 조합원 심사 전혀 안해감사원이 8일 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수서지구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밝혀냄에 따라 이번 특혜사건은 건설부와 서울시의 「탈법 합작품」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과정에 큰 하자가 있었고 무자격조합원 또한 많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행정부의 결정과정과 조합의 자격을 모두 문제삼아 특혜 자체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중간발표 내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과정의 적법성 ▲서울시의 직무소홀 ▲건설부 유권해석의 적법성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주택조합의 적법성◁

감사원은 먼저 그린벨트 공원 녹지지역에는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89년 2월3일자 서울시 지침이 있었고 89년 3월21일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돼 공영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합주택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89년 2월3일의 서울시 지침은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매입이나 입주권 전매 등 주택조합사기사건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 때 건립예정지를 명시토록 해 주택건립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자연녹지지역일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 지침 시행 전에 설립된 조합주택은 14개 조합 6백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의하면 이들 조합 역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를 건립후보지로 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법적 규제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굳이 자격여부를 따진다면 이들 14개 조합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합 역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에도 계속 조합원을 모집,조합원수가 1천9백96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중 상당수의 무자격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전체 26개 조합 중 경제기획원 한국감정원 2차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은 수서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것처럼 위장,지구지정 이후인 89년 3월21일 이후에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조합은 수서지구를 주택건립예정지로 명시할 경우 설립인가가 날 수 없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후보지를 내세운 것이 확인돼 토지연고권이나 조합원 자격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는 셈이다.

▷서울시의 직무소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직무소홀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26개 조합 중 수서지구를 건립예정지로 명시한 조합은 국세청 등 3개 조합뿐이며 이들 조합 역시 시의 새 인가지침 시행 전에 설립돼 조합인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울시가 수서지구가 자연녹지인 점을 알면서도 조합 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89년 3월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조합 설립인가를 내준 강남·동작·관악·영등포·중구청과 과천시는 그 후 이들 조합이 건립예정지를 수서지구로 변경할 때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및 해당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감사결과 전산망 미비·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무책임한 행정의 일단을 드러냈다.

▷건설부 유권해석◁

감사원의 감사결과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번 특혜공급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는 지난해 12월11일 건설위가 수서 청원을 결의하기 직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택지개발촉진법 12조 2항 및 3항에 의거,주택조합의 토지연고권과 3천3백60가구로 야기되는 집단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감안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2조 2의 5항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7개 항목이 명백히 규정돼 있는만큼 건설부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조합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관련법규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법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건설부는 수서 특혜의 간접당사자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서사건의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조합원 중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무자격조합원은 특별감사반의 컴퓨터 조회결과 밝혀진 7백72명뿐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동일 직장 2년 미만 근무자 ▲5년간 재당첨기간 저촉 등 결격사유자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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