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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액 뒷거래」 집중조사/검찰수사 한보 로비자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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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액 뒷거래」 집중조사/검찰수사 한보 로비자금 초점

입력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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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평 조합에 매입원가로 넘겨/은밀히 거액받아 자금조성 가능성8일로 이틀째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전면수사중인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한보측의 정치인·고위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여부가 수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들은 수사진전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기초조사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며칠 더 기다려야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 아니겠느냐』고 연막을 치면서도 『뇌물수수 부분이 수사의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검찰수사의 각도가 감사원의 특별감사와의 다른 방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감사원의 감사가 ▲서울시의 특혜공급 결정경위와 과정 ▲주택조합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원 자격심사문제 ▲한보측의 택지취득경위와 적법성 여부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규명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검찰의 수사는 택지공급의 내막을 파헤쳐 「검은 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가려 사법처리대상을 가려내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방향은 이번 사건이 절차상의 불법에 대한 행정제재나 탈세 등에 대한 세금징수 등 행정조치로만 진화될 성질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듯 지난 7일 정구영 검찰총장의 수사착수 지시가 내려진 직후 대검중수부는 이전까지의 내사체제에서 전면수사체제로 전환,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중수부의 과장들은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동원된 검사들을 지휘,업무를 분담시키고 감사원 감사팀 및 국세청 고위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울시·건설부에 대한 감사결과와 한보측에 대한 탈세사실 적발여부 등 정보와 관련자료를 교환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긴박하고 부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검은 업무분담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치밀한 방증수사를 마친 후 다음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뇌물수사내막과 함께 신병처리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초점은 로비자금의 출처와 흐름. 검찰은 한보측이 서울시·건설부 및 정치권에 로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한보의 은행거래내역과 수표발행내용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로비자금이 주택조합원→조합장→한보관계자 등의 고리를 통해 관계공무원 등에서 전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한보측이 주택조합측에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넘긴 4만7천여 평의 양도차액을 집중조사중이다.

한보측이 수서택지를 2백50억여 원에 사들여 원가에 불과한 3백30억원에 조합에 넘겨주면서 은밀하게 거액을 받아 이를 특혜공급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법처리와 관련돼 소환대상자의 규모와 소환시기도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이 분류한 중요소환대상자는 한보 정태수 회장(68)과 특혜공급과정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53),주택조합의 국회 청원소개자 이태섭 의원(52),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이동성 건설부 주택국장,강병수 한보주택 사장(59),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 10여 명.

이 밖에 한보그룹 직원,서울시·건설부 직원과 26개 주택조합장들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병처리대상자는 증거확보 등 충분한 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소환될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 참고인 소환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뇌물수수자가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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