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청원에도 수백만원씩 사례” 실토/건설위 자중지란은 금액 차등·누락 때문”/청원 건설위·공문 평민당 주변 시선집중○…수서택지 특혜공급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착수되면서 한보그룹 로비의 실체,특히 정치권을 상대로 한 한보의 「뇌물공세」 여부 및 그 내역을 둘러싼 각종 설이 점차 구체성을 띠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정가에서는 검찰의 수사착수와는 별도로 파문 초기부터 이미 정치권에 대한 한보의 거액 로비 개연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무성했던 게 사실.
수서 의혹이 정치권으로 비화되기 시작한 지난 3일 이후 정가에서는 연루혐의가 있는 의원의 이름이 액수와 함께 거론되는가 하면,정치권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로비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갖가지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한보 로비와 관련,집중시선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택지공급의 청원심사를 했던 국회 건설위와 서울시에 총재 명의의 공문을 보냈던 평민당 주변.
○…건설위를 상대로 한보가 집중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은 서울시의 불가판단이 내려지면서 벽에 부딪히는 듯했던 택지공급 민원이 건설위 청원심사를 기점으로 슬슬 풀려가는 양상으로 반전되기 시작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오용운 건설위원장이나 청원을 소개했던 이태섭 의원(민자)을 비롯,청원심사소위 위원들은 한결같이 로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건설부가 건설위의 청원통과가 허가의 결정적 이유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의 정황을 감안하면 로비설의 개연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청원심사 결과가 파례적으로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국회 공문 형식으로 서울시에 통보된 변칙으로 인해 건설위에 대한 로비의혹은 우선적인 규명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
○…현재 건설위 주변에서는 한보가 수서대책을 위해 각계 요로에 뿌린 로비자금의 규모가 3백억원에 달한다(모 의원의 상임위 질의)는 주장을 바탕으로 건설위,특히 청원심사소위에 투하됐을 자금내역을 놓고 구설수가 파다.
소위 소속으로 청원심사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건설위라는 이유 하나로 쏟아지는 주변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다』고 이번 의혹에 대한 자신의 무관함을 호소하면서도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한보의 로비가 소위의 특정위원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의혹의 시선.
건설위의 다른 의원은 더 나아가 『별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일반청원의 경우 청원으로 성립하는 과정에서만 수백만원씩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라고 실토.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수서 청원의 경우 당초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청원심사가 고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뒤 『로비의 정도를 상식적으로 가늠해보라』고 귀띔.
이와 함께 건설위 주변에서는 건설위 내부의 자중지난에 대해서도 한보의 로비와 관련해 풀이하는 시각이 엄연한 현실. 한 의원보좌관은 『로비과정에서 각 의원들에 대한 「차등」 내지 「누락」이 드러나면서 내부 알력이 터져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
관계자들 사이에는 일부 관련자들에게 3천만∼5천만원씩 전달됐을 것이란 구체적 추측까지 나도는 게 사실. 이와 함께 한보 로비의 특성을 들어 전달경로를 나름대로 점치는가 하면,건설위까지 이르는 과정에 「제3자」가 개재됐으리라는 관측까지 다양한 설이 나도는 형편.
○…평민당과 한보가 연계된 것은 이원배 의원을 통해서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들이지만 김대중 총재 명의의 공문발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설들이 분분.
평민당으로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파문과 김 총재의 관련여부일 수밖에 없다는 건 평민당 스스로도 인식하는 대목. 이는 특히 정치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지만 평민당은 이번 파문의 주역을 청와대로 간주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만큼 평민당으로선 당당한 태도.
현재 당내외서는 김 총재가 ▲성의있는 민원처리를 하려다 파문에 휩쓸렸거나 ▲이 의원의 적극성에 사안의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연루됐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상태일 뿐.
한편 김 총재 측근들은 김 총재가 파문 초기인 지난 3일 이 의원을 동교동 자택으로 불러 설명을 들은 뒤 대수롭지 않게 여긴 표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민당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이 의원을 고려했거나 사안의 성격을 신중히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조재용 기자>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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