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지정후 설립 연고행사/건설부 유권해석 재량권 남용/무자격 조합원 7백72명 확인/나머지 상당수도 편법가입 혐의감사원은 8일 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사건과 관련,서울시 건설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26개 조합 3천3백59명의 조합원 중 7백72명이 무자격자이며 나머지 조합원들 중 상당수도 관련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 특혜공급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날 특별감사 중간결과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6개 조합 중 12개 조합도 서울시로부터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냈으며,수서지구 특혜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관계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감사원은 이에 따라 12개 조합에 대해 위장설립인가를 내준 강남구청 등 서울시 5개 구청과 경기 과천시 관련공무원들을 형사 및 인사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건설부 이동성 주택국장·윤유학 택지개발과장 등을 전날에 이어 다시 소환,건설부의 유권해석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감사를 펴고 있다.
감사원에 의하면 수서지구 26개 조합 중 12개 조합은 서울시가 지난 89년 3월21일 수서지구를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로 고시하자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기 구리시 등 다른 지역에 택지가 있는 것처럼 위장,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지역에 연고권을 행사했으며,개발예정지 고시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14개 조합도 당초 5백50명의 조합구성원을 변칙적 방법에 의해 1천9백96명으로 대폭 늘렸다는 것.
감사원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자격을 심사한 결과,서울시에 주택이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2중 신청한 사람이 7백72명으로 확인됐고 ▲주민등록표 등의 변조 등에 의한 위장가입자 ▲동일직장 2년 이상의 규정을 변조한 자 ▲서울시 이외의 지방 유주택자 ▲5년 이내 아파트 당첨자 등이 상당수 확인돼 추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서울시의 특별공급 결정과 국회 건설위의 청원의결에 결정적 법적 근거가 된 건설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3조 2의 3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특정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 행위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위장설립인가조합(괄호안은 인가구청)은 한국감정원 2차(강남) 강남경찰서 2차(〃) 한일은행반포지점(중구) 외환은행반포지점(〃) 동양증권 2차(〃) 금융결제원(〃) 매일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중외제약(동작) 구로전화국(관악) 대한투자신탁 1차(영등포) 경제기획원(과천시) 등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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