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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사실상 폐회/「이산가족 생사확인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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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사실상 폐회/「이산가족 생사확인 결의안」 채택

입력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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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비준동의안과 한소 이중과세방지협약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국회가 이날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9일의 휴회를 결의함으로써 지난달 21일 개회된 제152회 임시국회는 사실상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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