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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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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강령(전문)

입력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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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①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②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③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④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⑤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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